2021년「경기도 청년면접수당」시행계획 공고
경기도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수당을 지원하는
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2021년 4월 1일
경 기 도 지 사
○ 지원대상 :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내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
○ 지원내용 : 면접수당 1인 최대 30만원 지역화폐 지원(면접1회 5만원, 최대 6회)
○ 모집일시 : 2021년 4월말(1차), 9월(2차), 12월(3차)
※ 모집일정 확정시 별도의 모집공고로 안내 예정(연3회 모집)
※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
○ 자격요건
- 1981.1.2. ~ 2003.12.31. 출생자로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 내 거주자
- 사업참여 제외자
① 실업급여 수급자
②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,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,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
③ 기타 유사사업 수혜자(수원시 청카드, 평택시 평청카드 등)
○ 지원조건
- 2021.1.1.이후 근무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하여 시행된 면접에 한하여 지원
※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
- 2020년에 시행된 면접의 경우 ’21년 1차 모집기간에 한하여 소급하여 신청 가능
* 소급신청자의 경우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은 ?2020년 청년면접수당 지급기준(1회 3.5만원)?에 따름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[ 면접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]
①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
② 학점인정연계나 멘토 등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에 응한 경우
③ 취업 의사가 없음에도 ‘면접수당’ 지급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하여 확인된 경우
④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면접 前단계인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
⑤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
○ 제출서류(필요시 별도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)
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(온라인 작성)
② 주민등록등본
③ 채용공고문
④ 면접확인서 또는 면접확인서대체서약서
※ 별첨의 면접확인서 서식을 활용하되, 기업의 자체양식으로도 제출 가능
※ 대체서약서의 경우 면접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